현대사회에서 가장 긴 생애주기라고 할 수 있는 노인기에 삶의 만족도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이 치아입니다. 음식을 뜯고 먹고 즐기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 신체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노년기 저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노인 틀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틀니 지원 신청하고 바로 맛있는 음식을 즐겨봅시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치아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틀니 시술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가지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필수로 신청해야하는 유익한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내역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지원내역은 완전틀니인 경우 상악과 하악 모두 치아가 없어 전체를 인공적인 틀니형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분 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있어 남아있는 치아에 없는 치아를 보충하는 형태를 지원합니다. 두가지 모두 개인 부담금 30%이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5%, 차상위수급자 15%로 더욱 본인부담금이 축소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7년 이내 1회 지원이 되며 시술 후 3개월 간 최대 6회 AS가 가능합니다.
① 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지원 내역 :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지원
③ 노인 틀니 지원 신청 절차
대상자 판정 | >> | 등록신청 | >> | 등록결과 통보 | >> | 시술 |
차과병원 및 의원 | 환자(병원에서 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과병원 및 의원 |
본인부담금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으로 지원되므로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율 | 30% | 5% | 15% | 5~15% |
주거지 해당지자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기초노령연금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지참하여 방문신청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크포인트
첫번째로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은 비급여 진료사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틀니의 경우 틀니의 씹는 힘과 고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술되는 오버덴쳐의 경우에는 비급여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 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치과진료 시 해당병원 담당의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노인 틀니 지원을 병원 지정 후 진행하게되면 도중에 다른 병원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만하고 접근성이 좋은 병원을 선정하여 도중에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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