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시행하는 아동복지사업 중에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몫돈을 마련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정말 잘 납입만 한다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이되었을 때 큰 도움이되는 통장입니다. 신청 안하면 손해인 5만원이 15만원이되는 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과 나중에 해지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2024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과 위탁가정과 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되는 사업이 디딤씨앗통장입니다. 2024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아동이 2023년 7만명에서 2024년에는 약3 배인 20.3만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변경사항
23년 중위소득 40% 이하 12세~17세 신규가입 → 24년 중위소득50%이하,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아동
약 3배의 대상자 확대 7만명 → 20.3만명으로 대폭 확대
②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등(0~18세 미만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 0~17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아동
③ 신규가입 불가대상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 국가제도 중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가입자 중복가입 및 지원 불가
신청 방법과 지원금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마법통장인 디딤씨앗통장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빈곤가정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진출을 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통장에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저축하면 지원금으로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되는 마법 통장인 셈입니다. 자격조건이 되는데 가입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바보입니다.
①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개인인증 후 신청
② 지원금
저축액의 1:2 비율로 적립(월 최대10만원), 즉 월5만원 저축하면 15만원 되므로 최대 효율
③ 지원기간
가입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만기해지 기준
만18세가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진출 초기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게 오랜기간 적립해온 몫돈을 생활비로 쓰면서 소진할 수 없게금 되어 있습니다. 즉 사유가 발생해야 만기해지가 가능한데 만기해지 사유들을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만기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에 한해 해지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창업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등
②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만기해지 가능
※ 예외적으로 15세 이상에 적립기간이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한해서 2회 까지 본인 입금액에 한해 인출가능, 18세 이후에도 저축은 가능하나 매칭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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