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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자격정보

by 뱃살파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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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전기세 등이 부담되는 추운 겨울철입니다. 이런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할텐데 잔액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국가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 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이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여 혹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신청기간을 기억했다가 그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① 신청방법

· 대면신청 :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을 통한 신청

② 신청기간 : 23년의 경우 5월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였고 매해 비슷한 시기

③ 사용기간 : 하절기(7월~9월), 동절기(10월 중순~ 4월)

④ 사용방법

하절기 :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선택 필수

동절기 :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가능

 

대상 및 자격

국가에서 혹한기와 혹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일반 세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들이 해당이 됩니다. 세대 특성으로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의 특성을 가진 저소득가구로 해당이 되니 해당이 된다면 5월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① 충족조건 : 소득 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②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③ 가구원특성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법정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잔액조회를 할 수 있어야 지원금 내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초과하면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잔액조회를 한번씩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조회할 때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거치고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남아있는 잔액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확인방법 :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② 확인절차 

에너지바우처 공식홈 접속 → 사용안내 클릭 → 잔액조회 화면에서 개입정보 입력(성명,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 입력 후 하단 잔액조회 클릭 → 잔액조회결과 화면이 나오면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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