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들어본 적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 상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확한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기준 그리고 제외되는 대상자들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독립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로 합시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을 하며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주거월세금이 있다면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차감 후 지원되는 점 확인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 2024.2.26.~ 2025.2.25.(상시접수)
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공휴일제외)
③ 지원내용
실제 납부 임대료 최대 월 20만원, 1년 24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의 경우 이름 그대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거나 근무 학업 등으로 가정과 분리하여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회만 납부해도 가능)
②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할 수 있음)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기준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의 교육, 취업 등 독립으로 인한 거주지 별도로 집을 구해야하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기본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기준이 있는데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청년가구 소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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