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인상액이 모두 상향되었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상액과 수령액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4년 1월 부터 인상되었고 납부액은 7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액
매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조금씩 현실에 맞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5.1% 올랐고 2024년부터는 3.6%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받던 국민 기본연금 수령액에서 3.6%를 더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받는 국민연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국민연금액을 100만원 받는 분이라면 36,000원이 증가한 1,036,000원을 1월 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3.6%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① 인상률 : 3.6.% 인상
② 인상 시기 : 2024년 1월 부터
③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3.6% 동일 인상
내 연금 미리보기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넣으면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핸드폰 앱인 '내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폐 시간 가치 서비스를 통하여 현재에 예상되는 내 연금액이 향 후 미래에는 얼마가 될 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 기능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확인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액조회(로그인 필요)
내곁에국민연금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예상노령연금(로그인 필요)
② 화폐시간가치 조회 서비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국민연금 납부액 변화
근로자는 매월 소득의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4.5%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료 납부의 기준액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소득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고 거기에 30일을 곱하여 총 한달의 소득이 얼마인지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요율을 9% 똑같고 국민연금을 내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39만원이고 상한액은 617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 하한액 39만원, 상한액 617만원이므로 국민연금 최저 35,100원 최고 555,300원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① 국민연금 납부율 :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와 기업 반반)
② 국민연금 상하한선 : 하한액 39만원, 상한액 617만원
③ 상하한선 적용기간 : 2024년 7월부터 2025년도 6월까지
'인생 업그레이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총정리 (0) | 2024.01.13 |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신청 방법, 해지 방법 (0) | 2024.01.12 |
새해 인사말, 센스 있는 설 인사, 무료 이미지 (0) | 2024.01.10 |
2024년 삼성 전자 배당금, 배당일, 노후 계획 (0) | 2024.01.09 |
노인일자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일자리 종류 (0)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