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PC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PC를 수리하여 저소득 대상자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취약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여서 무상으로 사랑의 PC를 보급받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PC 신청방법
사랑의 PC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신청을 한 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류를 작성을 완료한 후 팩스나 이메일, 우편 접수 신청가능합니다.
① 신청방법
인터넷신청(서류 추가 제출)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및 추가서류 제출)
② 주의사항
중고PC를 활용하여 무상배부하므로, 사양이 높지 않아 단순 사무용으로 사용가능
신청자가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연락처 바로 연락해는 것이 필요
사랑의PC를 제공받아 영리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금지
사랑의PC를 보급받았으면 보급받을 날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재신청 가능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와 제출방법을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사업은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 외부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아 수리하여 중고 PC를 보급하는 것이므로 무상기증을 받은 수량이 적은경우 보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① 신청서류
개인(주민등록등본, 해당자의 경우 수급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확인서 별도 첨부)
단체(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 설립인가증 등 비영리 단체증명서
② 팩스, 우편, 메일, 문의는 해당 지자체 거주지 주민센터 등
사랑의PC사업
사랑의 PC사업이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중고PC와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중고 PC를 수리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양이 뛰어난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용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PC를 마련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몰랐던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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