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기초생활수급지원과는 또 다른 부분이니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상황에서 혹시 자신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지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단위에 대해 지체없이 지원을 합니다. 상담 및 서류신청을 받아 선지원 후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소득재산 상황을 회신 받았는데 상담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와 상이해서 선정 기준을 대상가구가 초과한다면 선지원 받은 내역을 모두 환급해야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특징은 장기 지원이 아니라 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단기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3개월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이 확정된 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① 기본원칙 : 선지원 후조사, 3개월 단기 지원
② 지원종류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③ 조사원칙 : 가구단위 소득재산조사(개인이 아니라 가구 전체 조사기준)
④ 중복지원 불가, 동일한 사유로 2년이 초과하면 재지원 가능, 생계지원만 1년 초과 동일사유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선지급 후조사 방식인 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될 시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중심으로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을 대부분 말하므로 생계지원금을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지원금은 현금으로 선정대상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물품구매한 곤란한 확실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지원금액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2,724,700원 |
② 기간 및 절차
3개월 지원 원칙, 위기사유 비해소 시 3개월 연장 지원 가능(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선정 기준
본인 또는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상황 한가지로만 지원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한 후 해당이 된다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①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가 소득이 단절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페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기초수급중지, 결과전, 공공요금 체납 등)
· 그밖에 사유가 발생한 때(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노숙 등등)
②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주거공제 적용 재산기준 : 대도시(3억1천), 중소도시(1억9천4백), 농어촌(1억6천5백)
· 금융기준 : 1인(8,288천원), 2인(9,682천원), 3인(10,714천원), 4인(11,729천원), 5인(12,695천원)
체크포인트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비하여 소득 재산 기준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는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담당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대략적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때 방문하여 추가상담과 서류를 제출하면 비교적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가장 어둡고 희망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생각보다 가까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복지지원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민센터에 전화상담이라도 하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솟아날 작은 구멍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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