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확인1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4년 달라진 점 소득 재산의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생활이 어려워 얼마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저소득과 재산이 작은 상태이지만 수급자가 되지 않는다면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받고 후원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내의 재산과 소득상황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신청과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국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현금성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공공요금 할인, ..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