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로 갈수록 노인성질환과 노화로 인한 질병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병과 요양이 필요할 때 꼭 알아봐야하는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격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적합판정을 받을 후에는 등급에 따라 어떤 노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알아봅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자격조건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 생활 유지에 지장을 받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사회보장서비스입니다. 법정 노인나이인 만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로 노인성질환인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에 해당되는 병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면 6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연령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뇌혈관질환, 치매, 파키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③ 등급 종류 : 1 ~5등급, 인지지원등급(장기요양점수에 따라 등급이 통보)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신청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간혹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구비하고 대신 팩스로 넣어주기도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접근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행 가능한지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주민센터 통해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①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 장기요양보험 담당)
③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 홈페이지,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가능
④ 신청 서류 :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의사소견서
⑤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
>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종류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대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운동장애와 관절제한) 등의 항목을 전문적으로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개인의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지 판단해서 장기요양점수가 정해집니다. 결정된 장기요양점수에 따라 요양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되고 다음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②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지원
③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
체크포인트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1개월 한도액의 15%, 9%, 6%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6% 발생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즉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수급보장을 받는 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는 받을 수 없고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4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으로 약 1%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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